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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정릉천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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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월1일자로 성북천 정릉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다음달부터 성북천과 정릉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구간은 삼선교 분수마루에서 안암제2교에 이르는 성북천 2.54km와 북한산입구매표소에서 종암대교에 이르는 정릉천 3.7km 등 총 6.24km다.

10월1일부터 이 곳 하천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구는 지정 구역에서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북·정릉천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성북천과 정릉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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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천과 정릉천은 지역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기 위해 찾는 명소로 많은 비흡연자들이 이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는데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됐다.


성북구 장순봉 건강정책과장은 "최근 간접흡연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비흡연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올해 2월 공원 32곳과 다음달 성북천, 정릉천에 이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920-19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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