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셧다운제) 모바일 확대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해명에 나섰다.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으며 평가계획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비판이 뒤따르는 등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5일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 우월감 등의 요소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방식"이라며 "셧다운제도는 심야시간까지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평가계획 예고안의 평가 기준에는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구조' 등이 '불건전한 게임'의 요건으로 제시됐다. 평가 기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진행하는지, 이용자와 컴퓨터와의 대결인지, 이용자들끼리의 대결인지를 감안해 평가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제도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013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오는 11월 20일까지는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몸사리기에 나섰다. 평가기준 표현 중에서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은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가계획 예고안에서 '경쟁심 유발'등의 항목이 적시되며 "애니팡같은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냐"는 의문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 대부분의 이용자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 여성가족부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는 원인이 됐다.
외부에서는 "게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평가계획안과 관련해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정보제공이라기보다 부정적 선입관을 전제하고 마련한 것"이라며 "게임의 일반적인 원리와 규칙 자체를 부정적 요인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0월 초까지 평가계획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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