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3단계 환경오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우선 추석연휴 전인 28일까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도내 392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폐수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추석연휴 중인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는 경기도청 및 각 시ㆍ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대형 오염사고 예방에 들어간다.
추석연휴 뒤인 10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 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특별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22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당시 연휴기간 중 208개 하천을 순찰하며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연휴가 끝난 뒤 42개 업체에 39명을 파견해 각종 환경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에는 전화(지역번호+128)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마다 추진하는 특별점검이 환경오염사고 발생 차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도 추석 전후로 나눠 3단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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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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