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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매각, 대출금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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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매각, 대출금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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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걱정 없는 세상'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으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 몰린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한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지분 재매입이 가능해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해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이 매매될 때는 새로운 주택구입자가 지분공유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이며 주택의 매각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금액 중 작은 금액이며 지분사용료 (이자 + 수수료) 6%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대상자와 한도는1가구 1주택자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가구는 고·중 잠재위험군 28만4000가구로 5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주택가격제한, 주택소유제한 등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고려해 10%가 실제 신청한다고 하면 총규모는 약3만가구, 약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박 후보는 예상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신청규모는 은행권의 만기연장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매우 가변적인 측면이 있다"며 "만약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가구에 대하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면 동 제도의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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