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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시중에 돈 건넨 브로커 이동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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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파인시티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동율(61)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씨의 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사기죄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검찰은 이씨에게 다른 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인시티 대표가 직접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아닌 최 전 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가 지급할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대해 사전에 이씨와 상의했고 이씨에게 교부한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최 전 위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6억원과 이씨가 받은 5억5000만원이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는 단순 전달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최 전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에서 알선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관련 사실이 들통날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이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천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시중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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