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 대해 징역3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받은 금액이 크고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3년6월을 구형하고 범죄수익금 8억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동률(60·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수감 중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하기도 전에 수술대에 올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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