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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대한해운 유증 관련 임직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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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현대증권 노동조합이 대한해운 유상증자 배상 판결에 관련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1일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끝마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현재 고객들이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중인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임원들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의 주식 100만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며, 소송 상대방은 당시 대표였던 최경수 전 사장과 IB본부장 등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은 2010년 말 현대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대우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후 총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직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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