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가린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완료된 심사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자 우리사주조합은 금감원에 심사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경영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 측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