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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근로소득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방송 기본료를 소득공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평균 14만 9000원으로 가구 지출비용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해가 갈수록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000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95%가 방송통신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1%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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