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SSCP의 상장폐지로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오정현 SSCP 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697억원을 현금이 아닌 SSCP 주식으로 받았는데, 상장폐지로 이 주식 가치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현재 SSCP 주식 217만1448주(5.6%)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오 사장으로부터 증여세 697억원 대신 국세물납 받은 것이다.
납세자의 상속 또는 증여 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납세자는 현금대신 해당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세를 대신할 수 있다.
재정부는 정리매매 기간에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로 주식을 받은 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처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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