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일본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에 대하여 여권발급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게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일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일본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행사에서 같은 단체 회원에게 제18대 대선 예비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일본대사관 재외선관위 조사에 불응하자 18대 대선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과 재발급 제한토록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공명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고발·경고 등의 조치 외에도 적극적 행정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은 물론 여권 반납 명령, 외국 시민권자의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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