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법령·규칙 입법예고.. 에너지절약 확산 위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때 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내년 서울 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장관과 해당 시ㆍ도지사가 녹색건축물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정해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허가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용도별 2000~1만㎡ 이상에서 500㎡ 이상 건축물 전체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상업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령 제정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23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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