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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토위 심의 개시..3대 쟁점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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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도시재생활성화 법안 등 70개 개정안 심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뉴타운 매몰비용 등 관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국토해양부 주요 쟁점법안들의 19대 국회 통과 첫 단추를 끼우는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된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률안 상정에 이어 19~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택법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수평ㆍ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에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도개선 적용 대상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서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연한 단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최고 40년의 재건축 연한을 '최고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년 이상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강제해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을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에도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돼 진통이 예상된다.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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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7대책과 올해 5.10대책 후속조치로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야당 반대로 정부 부동산대책 핵심법안들의 연내 통과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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