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야심차게 발표.. 구청선 인식도 못한 채 허가도 안내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강소주택'이 무용지물 위기에 처했다. 강소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주택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주택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 미비와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강소주택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강소주택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같은 해 6월 '49㎡를 70㎡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소주택 첫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내곡·세곡2·항동 보금자리지구 235가구에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강소주택 모델 개발을 위한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었다. 2012년에는 민간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4월 각 지자체에 강소주택 활용 권고문도 배포했다.
당시 서울시가 시범 적용키로 한 강소주택은 ▲가변형 ▲3베이형 ▲다락방형이다. 가변형은 벽이나 문, 가구 등을 쉽게 이동시켜 공간을 실제보다 넓게 활용하게 만든 주택형이다. 3베이형은 채광을 극대화했고 다락방형은 복층구조로 만들어 지하1층과 최상층에 서비스 면적을 최대화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소주택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형주택의 주거 질을 높이고 대도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라며 "거주공간은 작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시의 신개념 '강소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현재 강소주택이 적용된 소형 민간 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락방형 강소주택 설계를 적용한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업체에서는 "시 지침을 따라 각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답답하다"며 "건축법에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도 없고 구청마다 허가 기준도 다르다"고 토로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강소주택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구청 직원도 있었다.
이 업체는 5층 총 27가구 전용면적 18~20㎡ 도시형생활주택 꼭대기 층 7개 방을 중층구조로 설계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이 같은 설계를 강남·송파·강동구 등에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내준 곳은 동대문구가 유일했다.
원인은 애매한 건축법 적용 태도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에 30㎡ 이하 주택은 구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다락방형은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에서는 다락방형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30㎡ 미만인 곳도 많은데 이들 주택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설계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정작 문제가 불거지자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마다 법조항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강소주택은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 강제할 수 없다"며 "만약 구청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시비가 불거지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면 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락방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데 주택 공간 활용을 위한 강소주택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주차 문제와 다세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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