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에스에프씨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기준가가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실시일은 18일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대열기자
입력2012.09.17 16:15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에스에프씨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기준가가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실시일은 18일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