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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보증금 잠시 담보로 내줬었어도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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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출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A(39)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1심판결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임차보증금 1억4500만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2007년 A씨는 ㄷ은행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으며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했고 그로부터 3년 후 ㄷ은행은 o업체에 이 채권을 양도했다.


한편 집주인 B씨 또한 2008년 ㅅ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고 2년후 ㅅ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A씨는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배당자를 집주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채권을 가진 o업체와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ㅇ업체에게 대출금 5500만원을 갚았다. 채무관계가 정리된 ㅇ업체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주인인 A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A씨가 결국 ㅇ업체로부터 반환채권을 돌려받아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아야 한다”며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 주지 않는 이상 이미 취득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큰 재산이어서 이 재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며 실제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시 일반채권으로 전락한다면 임차인은 결국 다른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이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A씨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ㅇ업체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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