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주택보증, 미분양 매입 서울로 확대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역제한 원칙 폐지·매입가격도 10%p 높여 유동성 지원 나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매입가격은 높이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12일부터 완화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은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 건설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주보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대주보는 미분양 주택 매입지역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주보는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1만7846가구를 매입승인했다. 이 중 1만5813가구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했다.


대주보 관계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 국내 건설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안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