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카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의 주가조작혐의를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고위정책위에 참석. "권혁세 금감원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박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혐의에 권혁세 금감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일 유형 사건에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유신 소재가 전년도 연말 기준 실적 적자 전환 공시를 발표(2012년 2월 13일) 하기 사흘 전에 박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후보 조카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는 2010년 49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1년 3분기에는 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2011년 연말실적 공시가 이루어지기 불과 3일전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대유신 소재는 이미 지난해 3분기 9월말 기준으로 적자 전환했다"며 "그렇게 때문에 2011년 연말기준으로 적자로 전환한 공시를 앞두고 박 후보 조카 가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 기준 실적의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 A사와 S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금감원이 박 후보의 조카가족만 대놓고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월 13일의 적자전환 공시는 대유신소재가 자체 결산을 한 뒤 발표한 공시로서 회장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 회장 가족이 4%가 넘는 지분을 2월 10일 하루에 대량 매도해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시급히 팔아야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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