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고리대출 저금리대출로 전환…한은 1조5000억원 지원
한은, 대환대출용 자금공급…3000만원 한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전환대출용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은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총액한도 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모두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저리(연 1.5%)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조달비용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고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전액 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상품을 마련하게 된다.
새롭게 마련될 대출 상품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겹치지 않도록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금리도 보증료를 포함해 연 8.5∼12.5%로 낮출 계획이다. 최장 6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자영업자 15만명(1인당 평균 1000만원 기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40%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이자절감액은 6년간 135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은 은행별 출연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작업을 거쳐 내달 중 상품을 내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 나들목'과 이달 중 시행예정인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의 총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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