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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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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기아차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될 경우 노조는 1차로 성과급 150%와 900만원을 바로 받게 된다. 이는 기아차에 앞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와 동일한 규모다.


12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4일에 실시한다. 가결 시 다음날 타결 조인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타결 조인식 당일 월급여와 별도로 1차 성과급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기본급 인상 외에도 성과급 350%+600만원, 특별격려금 150%+36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특별격려금 150%와 360만원, 성과급 600만원이 타결 즉시 지급된다. 또한 기아차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10만원씩 제공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도 임협 타결 즉시 성과급 150%와 900만원을 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 도출에 이어 이달 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5일 임협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5월22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4일 만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에서도 주야 맞교대제가 사라지며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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