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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잠정합의안 최종 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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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합원 찬반투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아차가 형님 현대차에 이어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가 임금협상안을 최종 가결한 이후 8일만이다. 변수가 없다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12일 기아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4일 실시된다. 찬반투표 결과(15일 예정)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최초 상견례 이후 117일 만에 모든 임단협 일정을 마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9월초까지 별다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회사측이 추산한 부분파업으로 인한 누적 생산차질은 지난 10일까지 5만9000여대, 9735억원에 달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임단협의 큰 내용이 현대차와 동일한 만큼 기아차 역시 최종 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차를 공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주간연속2교대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 전공장 본격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생산대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총 생산량 보전 ▲종업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등이다.


올 3월 26일부터 2주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는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병목공정 해소 및 작업 편의성 향상 등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36억원(기투자금 921억원 포함)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가 시행키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각 조 10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7시 ~ 오후 3시4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40분 ~ 밤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다.


이에 따라 기아차도 주야 맞교대제가 사라진다. 현대차그룹 완성차 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되는 셈이다.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현행 10+10 기준 2137시간에서 8+9 기준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들게 된다. 임금합의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 생산, 판매향상 등 특별 격려금 150%+3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이다. 단협 주요 합의내용은 ▲정년 연장(현행 만 59세 → 만 60세(계약직 1년))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경조금 인상 등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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