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아차도 밤샘근무 폐지..임단협 잠정합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차도 주야 맞교대제가 사라지며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기아차 노사는 1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2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114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3월4일부터 8+9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임금 및 생산량 보전, 기본급 9만8000원 인상(기본급 5.3%,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600만원 , 특별격려금 150%+36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타결된 올해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안과 거의 동일하다.


특히 올 3월 26일부터 2주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는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병목공정 해소 및 작업 편의성 향상 등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36억원(기투자금 921억원 포함)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사가 시행키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행 각 조 10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7시 ~ 오후 3시4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40분 ~ 밤 1시3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다. 이로써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 부문은 일부 특수공정을 제외한 전 공장에서 사실상 밤샘근로가 폐지된다.


1인당 연간 근로시간도 현행 10+10 기준 2,137시간에서 8+9 기준 1887시간으로 250시간(11.7%) 줄어들게 된다.


단협 주요 합의내용은 ▲정년 연장(현행 만 59세 → 만 60세(계약직 1년)) ▲근로자 유자녀 장학금 신설 ▲경조금 인상 등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기아차는 올해 완성차 업계에서 쌍용차, 현대차에 이어 세번째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뜻을 모았다”며 “밤샘근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업무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좋은 품질의 차로 고객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의미를 전했다.


기아차 노조는 7월 13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총 12회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누적 생산차질은 지난 10일까지 5만9000여대, 9735억원에 달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