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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추행·성폭행…대법원, 엄정한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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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대법원의 엄단이 이어졌다. 성범죄자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하게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6)씨와 정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W빌딩 지하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30대 여성을 납치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2000여만원을 빼앗고 모텔로 여성을 끌고 갔다. 이들은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까지 하고 모텔에 하루 동안 감금했다.


1심에서 10년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공범 중 한 명인 정씨가 자신은 여성을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10년형은 너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30대 남성의 상고도 기각됐다. 공기업 직원인 최모(35)씨는 대전에 있는 G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다.


1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거침입강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법리는 명확했다. 트럭 운전사 김모(49)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여자 아이(당시 12세)를 보고 몸이 불편해 도와달라며 자신의 차로 유인했다. 김씨는 아이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된 김씨에 대해 대법원도 "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양형부당 이유는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성매수로 집행유예 기간에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도 2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다. 원심에서 이 남성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밖에 14세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 성추행한 20대 대학생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공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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