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옥길지구처럼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특례혜택을 받아 공장이전이 가능해 진 곳은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지구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가 지난 8월말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구로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로 부터 수정법 특례조항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수정법 특례조항 수혜를 받은 곳은 부천옥길,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지구를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된 부천옥길지구에 대해 지난 8월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한 은계지구와 함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 등의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선이주 후철거'를 원칙으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공장ㆍ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해당 시ㆍ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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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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