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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액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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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초로 소액 집중심리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당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간 중앙지법 소액재판부는 판사 1인당 월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다툼이 심한 사건의 경우 심리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최초로 소액 집중심리 전담재판부(민사6단독)를 맡게 된 이는 판사경력 12년차 유성근 판사다. 재판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배치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액사건은 특히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지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기일에 출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투고 나서 심리를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심리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계획이다.

신설 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은 오늘 10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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