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 전교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씨 등 전교조 교사 3명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해임을 취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인 서씨와 사무처장 남씨는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가 발표한 1차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다른 전교조 교사들도 함께 하도록 독려했다. 또 정책실장 강씨는 같은 시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2차 시국선언에도 교사들이 동참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서씨를 해임처분하고 남씨와 강씨는 각각 정직 2월을 처분했다. 이후 서씨 등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서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남씨와 강씨의 처분은 정직 2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1심은 서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남씨와 강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야 하는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청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와 강씨의 경우 징계처분이 1월로 감경됐고 시국선언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 이 행위로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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