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동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세 나라 대법원장을 만나 상호 교류 증진 등을 논의했다.
30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12박13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체코 대법원을 방문해 브로죠바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상호 교류 증진 및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양국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90년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법부 수장 간의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대법원장은 23일에는 헝가리 대법원장이 주최하는 공식 실무 오찬에 참석해 양국 사법부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더락 대법원장은 한국의 전자소송 등 앞선 사법정보화 현황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한국 대법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헝가리의 사법정보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27일 폴란드 대법원을 방문했다.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및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은 폴란드 대법원은 체제전환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진화된 사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국가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움을 주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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