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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울산 보도연맹 유가족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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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울산 보도연맹 유가족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50년 8월 군과 경찰에 집단 총살된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는 지금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해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며 "정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을 구속하고 경비를 강화했다. 울산 보도연맹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인에게 끌려가 1950년 8월 집단 총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처형자 명부를 열람한 후 2007년 11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407명을 확정했다.


2008년 6월 희생자 유족은 "국군과 경찰은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1960년 8월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뤄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은 유해 발굴 무렵부터 3년이 지난 1963년 8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심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 희생자에게 2000만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발생 5년후인 1955년에 시효가 소멸했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소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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