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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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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CP 불완전 판매 혐의..관련 직원 20명도 징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의 LIG 건설 기업어음(CP) 판매행위를 불완전 판매로 인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6일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약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 약 20여명도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는다.

기관경고 등의 조치는 확정적이고, 과태료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기관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권한으로 권혁세 금감원장이 승인하면 확정되고,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말 제재심에서 논의 됐다가 연기됐던 사안이다. 당초 제재심은 이번에 의결된 것과 같은 '기관경고' 조치를 상정했다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연기한 바 있다.


기관경고 조치가 확정되면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3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법규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출자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3년 동안은 새로운 업무단위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도 별도로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추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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