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규모 파악 나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찰에 구속된 유진투자증권 직원 이모씨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 직원의 공시유출로 파문을 일으킨 ‘검은거래’의 조사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병행해 해당직원의 거래내역을 입수해 불공정거래 여부,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어났던 불공정거래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를 파악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에 특화된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를 담당하던 시장운영팀 이모 부부장이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진투자증권 계약직 영업이사인 이모씨를 거래소 이 부부장으로부터 공시정보를 넘겨받아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 직원의 공시유출과 불공정거래가 추가적으로 일어났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씨와 고교동창인 것으로 알려진 유진투자증권 이모씨 외에 다른 지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이모 부부장이 알던 증권업계 지인이 그 고교동창 1명뿐이었겠느냐”면서 “추가적인 공시 유출과 그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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