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송도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송도 6ㆍ8공구의 매수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2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당초 예정대로 땅값 8094억원을 인천시에 일시 납입했다.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시에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천시는 7일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송도 6ㆍ8공구 내 주거ㆍ상업용지 34만7036㎡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은 총 8520억원으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인천시가 내건 조건대로 총액의 95%인 8094억원을 이 날 오후 시금고인 신한은행으로 입금했다. 나머지 잔금(5%)은 앞으로 3년 뒤에 완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이 날 넘겨받은 부지 개발을 위해 스스로를 최대 주주로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이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이 법인은 '한류'를 주제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업ㆍ업무시설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초 인천시에 불리하다고 여겨진 계약조건은 상당부분 수정됐다.
이번 토지계약은 이른바 '선불금 환불 조건' 거래다. 교보증권 측이 땅 값의 95%를 내고 3년 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시에 땅을 돌려주고 땅값을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중도금(7242억원)에 대한 연 4.5%의 이자까지 얹어 돈을 돌려줘야 했다. 3년 간 추정 이자액은 900억원이 넘는다.
인천시는 교보증권 측과 협상을 통해 3년 뒤 시와 합의할 경우에만 땅을 반납하게 했다. 아울러 3년 사이에 땅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교보증권 측이 시에 전액 반납하고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19%도 시에 내놓도록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송도국제도시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보증권 측에 당부했다.
인천시의 송도 땅 매각은 사상 초유의 시도로 주목 받아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자산을 팔면서 8000억원이 넘는 돈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땅값 외에도 취득세 등 세금 372억원도 거둘 수 있게 됐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