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민영화를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골프장 민간 위탁을 강행한다면 골프장 개장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ㆍ허가 사항은 ▲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돼있는 매립지 일부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체육시설) ▲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 준공허가 ▲ 골프장 영업허가 ▲ 식당 등 골프장 부대시설 영업허가 5가지다. 골프장 영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송영길 시장의 공식발언과 공문 등을 통해 매립지 골프장의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굽히지 않아 인ㆍ허가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골프장은 관련법에서도 주민 편익시설로 쓰도록 규정된 시설이고 745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익시설이다. 매립지 위에 만들어져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민간 위탁에 따른 모든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30일 인천시 간부회의에서 송영길 시장이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힌지 1주일 만에 인천시가 전면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매립지 골프장 운영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환경부는 지난 달 초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공문을 보내 민간 위탁 방침을 밝히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ㆍ허가를 불허하면 골프장 운영은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