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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삼성전자 노동자, 인권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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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뉴욕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일부 노동자들이 법적 잔업 근무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노동감시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톈진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에 최대 189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TV, 냉장고를 만드는 삼성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11시간∼12시간씩 서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내 삼성 현지공장 여섯 곳과 삼성전자 하청업체 두 곳에 비밀리에 활동가를 보내 직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텐진 모바일 디스플레이 공장의 신규라인을 셋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이 또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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