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두가지 해법]①합치고: 20·21동 통합재건축 논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울시의 35층 층고 제한 문제로 1년 이상 재건축 추진이 늦어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사진) 재건축 단지가 이번엔 ‘통합재건축’이란 복병을 만났다. 동별 대지지분율이 달라 같은 단지면서도 둘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던 20ㆍ21동이 1~19동 재건축 조합에 통합재건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통합재건축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주진입로 소유권 문제로 1~19동 조합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통합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신반포1차 1~19동 재건축 조합과 20ㆍ21동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양측과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만나 통합재건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통합재건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반포1차 재건축 단지는 21개동 총 790가구 규모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93㎡(28평), 106㎡(32평), 109㎡(33평), 175㎡(53평) 등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큰 175㎡60가구가 20ㆍ21동에 몰려있다.
같은 단지지만 이례적으로 1~19동은 2-1번지고 20ㆍ21동은 2-9번지로 번지수가 다르다. 더구나 주진입로가 양측을 둘로 나눠 놓고 있어 1~19동과 20ㆍ21동은 한 울타리 내 두 개의 단지와 같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0년대 초 신반포1차가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면서 대지지분율 문제가 불거졌다. 한강변에 위치한 1~19동은 대지지분율이 113%인 반면 큰 평수인 20ㆍ21동은 85%로 오히려 낮다. 대지지분율이란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대지지분의 비율로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지지분율로 계산하면 1~19동 33평의 대지지분은 37평이고 20ㆍ21동 53평의 대지지분은 45평이다. 대지지분의 절대 면적은 53평이 33평보다 크지만 아파트 1평당 대지지분은 33평이 크다.
이 때문에 1~19동과 20ㆍ21동 주민들은 지분 평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1~19동은 지분율대로 대지지분을 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20ㆍ21동은 시세를 대지지분에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다. 강남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때여서 시세를 반영할 경우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19동이 분리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양측은 각자의 길을 걸어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1~19동 재건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가속이 붙자 20ㆍ21동 추진위가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 재건축 추진은 물론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통합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속도차로 1~19동 33평과 20ㆍ21동 53평이 매수호가가 20억원대에서 엇비슷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1~19동 재건축 조합은 통합재건축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축심의 신청까지 마친 상황에서 통합재건축으로 선회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내년 8월 착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통합재건축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서울시가 도계위 통과 당시 통합재건축에 대한 행정권고를 했고, 서초구도 통합재건축에 대한 중재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1~19동 조합이 행정권고를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걸려 있다. 현재 아파트 단지 주진입로는 20ㆍ21동의 소유다. 1~19동은 조합은 분리재건축 방안을 고수할 경우 따로 도로를 내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재건축이 아쉬운 20ㆍ21동 추진위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최상일 20ㆍ21동 주민대표는 “1~19동의 대지지분 평가방식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1~19동의 요구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형기 1~19동 조합장은 “75%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통합재건축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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