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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논의위해 '특위' 구성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9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청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또 불필요한 도의회내 특위 통폐합도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4일 수원 매산로3가 도의회에서 열린 제 217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표의원은 "도청 이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도청과 광교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도청과 이전문제를 도민 입장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이전 문제는 지난 4월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전 보류를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경기도청 광교신도시이전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또 3일 뒤인 29일에는 김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비대위는 이어 김 지사를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키로 하고, 이달 3일부터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을 통해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난 기관장은 지금까지 없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황식 하남시장, 여인국 과천시장이 모두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 2000억 원과 건물 건립비 1800억 원 등 4000여억 원의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아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청 이전을 잠정 보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은 중단이 아니고 재정난이 개선될까지 잠정 보류한 것"이라며 "빚을 내서 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최근 청사이전 관련 잡음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 대표의원은 "도의회에 구성된 특위 중에서 1년에 단 몇 차례만 하는 곳들이 있다"며 "이들 특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위 구성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리는 게 기본"이라며 "1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특위 등은 논의를 거쳐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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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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