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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국유재산으로 등록…공시지가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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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 대장에 올려 놓고 공시 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이며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해놓았다.


일본 해군성이 1945년 2천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넘겼고 이후 국유재산 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공시 지가도 산정하고 있다. 독도의 공시 지가는 2001년 532만엔까지 올라갔지만 2010년 1월에는 500만1825엔, 지난 3월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으로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현재 상륙 조사가 곤란한만큼 등기하려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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