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한미군 J(29)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에서 상수도 공사 중이던 남모(50)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J씨는 승용차로 1km가량을 달아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J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2%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J씨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앞으로 미국 측 대표의 입회하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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