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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인세인상·반값등록금 처리" 9월 국회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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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3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규명하고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교육 등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일,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19대 첫 정기국회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 (healing)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747' 과 '줄푸세'로 인한 민생파탄 실체를 규명하고,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한 "컨택터스와 쌍용자동차등 용역폭력 사태 청문회,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각 상임위별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계획 및 전략을 잘 세워 추진키로 했다. 9월에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 13일간과 11월 예산안 예비심사 후 7일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다.

중점 추진법안으로는 경제민주화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를 연5%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서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수혜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자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완화시키고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에 500억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억~500억은 22%, 500억 초과는 25% 세율적용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 축소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초과의 경우 5%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 부가세의 5%에서 10%로 인상시키는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자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한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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