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코스트코 코리아가 이를 어기고 31일 울산점을 개점했다고 공표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앞서 2월 22일 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 북구 진장동에 문을 열려는 울산점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이달 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코리아가 권고에 따르지 않고 31일 울산점 개점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해당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중소기업청은 개점 이후에도 사업 조정이 가능한 만큼, 신청·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 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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