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의 건축비는 택지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체 분양가가 268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5% 인상한 ㎡당 157만700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책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이를 조정해 확정·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08년 3월 2.2%를 인상한 이후 해마다 2차례 0.1%에서 2.0%씩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전용면적 85㎡(가구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가 동일하다면 전체 분양가는 268만원 가량 오른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의 변화(3→ 4BAY), 발코니 면적 증가(25→34㎡), 마감재 고급화,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건축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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