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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mom]엄마를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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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저출산시대 여성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Working mom]엄마를 일하게 하라 [이코노믹리뷰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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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육아 부담, 저출산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 자아실현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고용유지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아동수당 지급이 그 중 한 해결책이다.

여성 직원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능력을 펼치며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결혼을 원하는 미혼 여성, 워킹맘, 맞벌이 부부의 간절한 호소이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최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늘긴 했지만 출산·육아 부담을 여성 개인 몫으로만 돌리는 사회나 기업의 관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들의 직장 내 가장 큰 고민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직장 환경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아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임산부를 ‘온전하지 못한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기업들 스스로 타파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며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기업은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문화를 바꾸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맘 근로·양육환경 개선책…사내 어린이집 설치 강화
햄릿에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지만 ‘당당한 워킹맘’을 꿈꾸는 여성 직장인들에겐 육아를 위해 '때려치우냐 다니냐' 그것이 문제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 결국 집에서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탁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결혼 계획을 가진 미혼 여성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30년 후부터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생산력과 경제성장력이 떨어져 국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극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사내 어린이집이다. 워킹맘의 근로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833개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263개(32%)는 설치를 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역의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 그 어느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특히 15대 재벌 계열사 166개 가운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71개(43%)로 자산·이익 규모가 월등한 업체임에도 미이행률이 오히려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KT만 유일하게 법을 지켰다. 설치 의무 대상 계열사 11곳 가운데 8곳이 보육시설을 짓고 3곳은 위탁 운영한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이 맡길 곳을 찾아 전전하다, 사내 어린이집이 생겨 한시름 놓았다는 한 워킹맘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 교수는 “워킹맘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내 어린이집 설치가 필수”라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더 낮추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워킹맘의 낮은 만족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 보육시설 자체는 턱없이 모자라다. 영세 민간보육시설 난립으로 교육 품질이 저하되고 시설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 터.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국공립보육시설은 높은 경쟁률에 기대조차 하기 어렵고 민간어린이집도 대기 끝에 겨우 들어간다고 하니, 워킹맘들의 고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수준 높은 보육시설 확충도 절실하다.


워킹맘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눈치 안 보는 육아휴직 필요
워킹맘 고용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당연시되는 사내 조직문화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일종의 모성보호정책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아이를 낳기 전후로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년간 휴직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인 이상 1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0.8%의 기업만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셈이다.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157개 기업 가운데서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라는 게 워킹맘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가족친화기업이 아닌 곳은 더하다. 3개월여의 출산휴가조차 못 채우고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도 많다. 연구소는 “여성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기업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모성보호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말 직장인 964명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6%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모성보호제도 대상자의 41%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남성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남성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가’라는 질문에 41.4%가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잘 수락해 주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인 대답이 49.3%를 차지해 ‘그렇다’ 등 긍정적인 응답 20.4%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그들대로 휴가를 줄 경우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수연 워킹맘연구소 소장은 “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업 내 전담팀을 두고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사례는 유한킴벌리 정도로 매우 드물다”며 “워킹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가족친화기업을 만드는 데는 경영자의 의지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하는 ‘유연근로제’ 정착도 요구된다. 삼성물산, 교보생명, 롯데마트, 유한킴벌리 등 주로 대기업 위주로 임신부나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위해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육아로 이른 출근이 부담스러운 여성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장 만족도는 물론 실적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연구원은 ‘한국 맞벌이, 가사 노동시간이 부족하다’ 보고서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고, 시간제 근로나 탄력근무제 같은 유연 근로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일부터는 고용노동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가 실시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Working mom]엄마를 일하게 하라 한 워킹맘이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고 있다.

“일하랴, 애들 돌보고 살림하랴, 바쁘다 바빠. 대한민국에서 워킹맘 아무나 못한다!” 결혼 후 일, 육아, 가사로 힘든 워킹맘들의 하소연에 ‘슈퍼우먼’ ‘슈퍼맘’을 강요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다. 워킹맘들은 특히 남편의 육아 분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아이 돌봄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파파쿼터제’(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은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파파쿼터제는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지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파파쿼터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 차원으로 제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정책이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도입해 남편의 육아휴직 제도(유급)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진한다.


워킹맘 중심 보육 지원책…‘아동수당제’ 도입
“우리나라의 보육지원금 제도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부모에게 교육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 언제쯤 우리 부모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까요. 부모에게 직접 아동수당 명목으로 지원되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할 듯해요. 보육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엄마들은 선택은커녕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고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요.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보낸 뒤 모자란 교육은 사교육비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거죠.”


인터넷카페 ‘유아교육평등지원’의 6세 자녀를 둔 회원 ‘제시맘’의 하소연이다. 그는 “빈자리 있는 보육시설에 전액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몇몇 엄마들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 2~3시간 점심만 먹여 찾아오는 게 무슨 상황이냐”며 말로만 저출산 문제를 외치고 부모의 선택권 없는 비현실적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걸 정부도 알면서 그러니 더 분통이…” “내 아이 교육도 국가 정책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다른 엄마 회원들의 반응이 뒤따랐다.


현행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수혜 가정의 체감만족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에게 폭넓은 교육 선택권이 없다는 점은 많은 워킹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특기교육 등 사교육을 따로 감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결국 사교육 근절도 이뤄지지 못하는 셈이 된다는 것.


일각에선 워킹맘 중심의 보육 지원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를 현금 형태로 직접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보편적 지원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실시되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해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고 가정에선 보육비용을 공적으로 보조받으며, 사회 전체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인터넷 부모모임 등에서는 가정마다 다른 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지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할 때라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한 보육 전문가는 “과연 지금 어린이집에 만족하면서 맡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동수당이 부모에게 직접 나오면 더 나은 보육시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킹맘의 경우 사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서 아동수당을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교육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출산·육아 지원 관련 다양한 대안들이 어우러져 포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3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었다. 아동수당, 휴가수당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 지원,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포괄한 지원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비현실적 제안
‘보편적 아동수당’이 새로운 대안


‘유보통합’(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최근 보육 및 유아교육계에 떠오른 뜨거운 이슈다. 말 그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시스템을 하나로 합치자는 운동이다. 여기엔 현재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유보통합운동본부는 이러한 영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해 향후 여야 대선후보자들로 하여금 공약으로 적극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행 영유아 정책의 주무부처는 어린이집 등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돼 있다. 유보통합 지지자들은 예산 및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며 또 정책부처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과부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정상 중복과 복잡함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통합 이후 단체행동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수한 교육 품질과 시설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궤를 같이해 유보통합운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의 차별 의식을 극복하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힘을 구성해 대정부 교섭력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풀이된다는 것. 이들에게서 교과부로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봤을 때 교과부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육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다른 보육성격을 가진다. 어린이집은 데이 케어(day care)가 중심이고 유치원은 교육이 위주가 된다”며 “그런 면에서 통합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뿐, 교육적이지 않고 부모의 선택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상복지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상보육을 개선한 ‘보편적 아동수단’을 새 대안으로 제시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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