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위반 이유로 공연기획사 고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가 미국 래퍼 '에미넴'의 내한공연이 공연법을 위반했다고 공연기획사를 2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 19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 에미넴' 공연을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에서 제출한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공연에서 에미넴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20곡을 포함한 26곡을 선보였다. 영등위는 "에미넴 '리커버리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11곡은 한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현재 공연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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