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관련 법개정 연구반 가동.. 구제 여지 남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가 위법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 1만2000명 가입자에게는 향후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간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임위원 대부분은 DCS가 위법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DCS서비스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이다.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위성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KT스카이라이프가 결국 위성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부분이었다. 이로인해 유료방송 시장의 다른 한 축인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반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DSC의 경우 위성방송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하거나 IP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적합치 않다"며 "유선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IPTV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조속히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있도록 시정 권고와 함께 시정명령 사전 예고통지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존 1만2000명 가입자는 KT가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보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통위 결정에도 KT 스카이라이프가 DCS 사업을 강행할 때에는 허가 취소, 영업 제한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결책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T 스카이라이프가 과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명확한 음영지역 해소 방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기술발전으로 인한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DCS 같은 서비스를 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김 국장은 "향후 DCS와 같이 현행법에는 적절치 않되, 기술발전 추세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입장은 경청하지도 않은 채, 유료방송시장의 절대강자인 케이블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연 방통위가 이 나라의 기술 진화와 방통 융합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제서야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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