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을 불러왔던 논란이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DCS 서비스 방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5월 내놓은 DCS 서비스는 접시 모양의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전파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안테나를 세울 수 없는 고층빌딩이나 위성전파가 제대로 닿지 않는 도심 음영(陰影)지역에 이 방식을 적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당장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파법 및 방송법상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송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통신 업무로 규정돼 있는데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DCS가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케이블TV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케이블TV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 됐고 결과적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 전선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방통위는 당장 KT스카이라이프의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1만2000여 명의 기존 가입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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