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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한 '조현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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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돈상자 노정연 수사도 29일 마무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고소·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다음주 초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 전 청장을 불러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및 조 전 청장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 전후로 "2004년~2005년 권양숙 여사를 보좌하는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 각각 10억여원씩, 20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입금돼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모두 인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찾기 위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조 전 청장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서 조 전 청장이 이를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 역시 뚜렷치 않아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억(100만달러) 환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도 오는 29일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국 아파트 구매대금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와 재미교포 경연희(4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경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그간 서면조사에 그친 노씨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가 경씨에게 건넨 구매대금의 출처는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검찰 서면조사 당시 구매대금 출처로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를 지목했지만, 권 여사는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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