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오는 9월1일부터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앞으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우선 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교권상담전문가(2명),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7~8명이 활동하게 된다. 특히 교권상담전문가는 교직이나 법조계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제한한다.
센터의 활동은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즉시 현장조사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교원의 육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한다. 특히 교권보호 연수, 각종 홍보,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한다.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며 "교권침해 시 곧바로 조사ㆍ상담하고, 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도내 4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93%의 교원이 '매우 필요하거나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담통한 해결책 마련(35%) ▲학교 차원의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26%)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16%)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했고,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교권보호 길라잡이 제작배포,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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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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