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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도로점용료 적용 1년 6개월 연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도로 위 방송선, 통신선 등 공중에 걸린 전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시기를 1년 6개월 정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시기를 오는 2013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만 두기로 했으나 최근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선거 정국으로 의견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이들 사이에 놓여 떠 있는 전선에 대해서는 따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적된 관리 부실로 엉성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많아 화물차가 전선에 걸려 전복하거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점용료도 1m당 연간 30원 정도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당초 책정된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료 65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통신업체, 케이블TV업체들은 점용료 부과가 자체가 전기 및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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