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이 차보험 지급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보험금이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올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점검할 예정이고 그린손보는 매각절차 진행중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온라인손보사 등 5개사는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수 년 간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9년 5170건인 민원은 2010년 5663건, 지난해에는 656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상담 포함)은 총 1799건으로 전년 동기(1498건) 대비 20.1%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산출 및 지급의 적정성과 보험가입자가 사고차량 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손해액이 감액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자기부담금 반환이 적정한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차보험 기본담보(주계약) 이외에 상해 간병비 지원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추가로 가입한 특약에서의 보험금 지급과 발급후 2년이 지난 휴면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등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따른 휴면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등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실태점검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차보험금이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권익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시정함과 동시에 차보험금 지급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442만7000건(동일차량 다수사고 포함)으로, 이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총 8조59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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