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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디자인 침해..10억5000만달러 배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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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미국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24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법정서 열린 '삼성전자-애플'간 특허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시작된 배심원 평결에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이같이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에 10억5183만달러(한화 약 1조1350억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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