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방어적 성격으로 소송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국내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2건, 애플의 상용 특허 1건에 대해 상호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다"며 "(양측이 로열티 협상을 진행할 당시) 처음 삼성전자에 제안한 로열티 수준도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거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보기 힘들고 소송 제기가 특허 남용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975)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900)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 애플은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특허(120) 1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침해 판결을 받아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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